국유재산을 재개발할 경우 해당 신축건물 내에 임대와 분양이 동시에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위탁개발의 경우 임대만 허용돼 위탁업체의 투자비 회수 지연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재정경제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올 연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국유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 현행 임대형과 분양형으로만 가능한 국유재산의 신탁개발 방식에 혼합형(임대+분양)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현행 신탁개발(임대형ㆍ분양형), 위탁개발(임대형) 모두 임대형ㆍ분양형ㆍ혼합형으로 선택범위가 크게 늘어나 신축건물에 임대와 분양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현재 정부가 자산관리공사에 위탁개발 방식으로 개발하고 있는 남대문세무서의 경우 지금은 임대만 할 수 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임대와 분양이 동시에 적용된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현행 임대형 방식의 경우 선택폭이 제한돼 투자비 회수 기간이 길고 시장 리스크가 높아지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며 “다양한 개발 방식을 도입, 재산 특성에 맞는 국유지 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