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공정위, 에버랜드 부당고객유인행위 제재

삼성에버랜드가 위탁급식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경쟁사인 아워홈의 위생ㆍ서비스 품질 등에 대해 고객들이 오해할 수 있는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에버랜드는 판촉활동을 벌이면서 자사 신용등급을 ‘AA’로 표시하면서 아워홈은 ‘無(무)’라고만 표시해 고객들이 이 회사의 신용이 불량한 것으로 오인토록 했다. 아워홈은 신용등급평가를 의뢰하지 않아 등급자체가 없었다. 또 에버랜드는 자신의 5년간 위생사고 건수를 ‘0건’으로 표기하고 아워홈에 대해선 인과관계가 불확실한 식중독 사건을 표기했으며 아워홈에 불리한 신문기사 내용만 발췌, 아워홈이 식중독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오인토록 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에버랜드는 이어 자사는 식자재를 원물 상태로 구매해 작업장에서 손질해 사용하는 ‘생물식자재’를 주로 이용하지만 아워홈은 외부에서 손질하는 ‘전처리 식자재’가 50% 수준이라며 객관적 근거 없이 전처리 식자재의 급식품질이 매우 낮은 것으로 적어 고객들이 오인토록 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는 에버랜드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에서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한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된다며 에버랜드측에 이를 시정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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