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법인약국 개설이 허용되고 뇌사자 장기이식 동의절차가 간소화된 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약사법ㆍ장기이식법 등을 고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 라고 9일 밝혔다.
개정 약사법이 시행되면 약사들도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과 마찬가지로 법인을 만들어 약국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2년 9월 약사나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한약사법 16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다만 약사들로 구성된 법인이 운영할 수 있는 약국 수를 법인구성 약사 수보다 적게 제한할 방침이다. 약사 1명이 1개소의 약국만을 개설 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약사법 조항과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다.
대한약사회의 한 관계자는 “새 약사법이 시행되면 대형 법인약국들이 잇달아 등장하고 기존 대형약국 중 상당수가 세무ㆍ회계상의 이점이 많은 법 인형태로 전환하는 반면 법인 소속으로 전환하지 않는 동네약국은 더욱 위 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장기이식법을 고쳐 뇌사자 장기기증을 받을 때 유가족 선순위 자(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순) 2인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 요건을 1인 이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료법 시행규칙을 고쳐 하루 일정 건수 이상 조제하는 한방병원에 일반약사 대신 한약사 또는 한약조제약사를 고용하도록 의무화해 한약사 등의 취업기회를 늘리고 한방 부문에서 미진한 의약분업을 단계적으로 정착시켜나갈 계획이다.
일반병원은 조제건수 80건당 1명의 약사를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한 약사는 620여명, 한약조제약사는 2만7,000명 가량이다.
공공보건의료법도 개정, 각 부처에 분산된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총괄ㆍ조정기능을 복지부가 수행하고 복지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공공의료기관 사업 에 대해 정기평가를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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