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최근 광주시 택시 유가보조금의 지급 문제와 관련 민원이 발생해 택시회사와 충전소, 민원인 등을 대상으로 택시회사가 충전소를 지정해 LPG가격을 높게 받고 있는 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앞서 전액관리제 준수와 법정임금 확보를 위한 광주지역 택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광주지역 법인택시회사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공정거래 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 관계자는 “광주시내 대부분의 택시업체는 노동조합과 2개 이상의 충전소를 지정한 형식상 협약을 맺고 택시근로자들에게는 거래 충전소 한 곳만 알려줘 이곳에서만 충전하도록 강제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택시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지정된 충전소만 이용하도록 강제함에 따라 거래처를 전혀 전환할 수 없는 것을 악용 택시 근로자들에게 일반인에 비해 100원에서 130원까지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가격차별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항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광주시는 택시유가보조금 지급문제와 관련해 충전소를 지정함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운송자와 충전소간 리베이트 의혹, 운전자들의 충전소 선택권 제한에 따른 에너지와 시간 등의 낭비가 우려된다며 이와 관련된 단서 조항을 폐지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최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