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 대규모 저층 재건축 단지인'화곡3주구'개발사업이 진통 끝에 마지막 고비를 넘었다. 사업 착공 전 조합원 분담금 등 중요 사항을 결정하는 관리처분총회 결의가 지난 주말 통과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합에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총회결의 무효 등 관련 소송을 준비 중이어서 여진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강서구'화곡3주구'재건축 사업에 대한 관리처분 총회가 지난 18일 열려 관리처분안 결의 및 시공사 본 계약 체결 등 주요 안건을 모두 통과시켰다. 이번 관리처분총회는 그 동안 조합과 비대위 측이 갈등으로 몇 차례 지연되다 지난 16일 법원에서 총회개최 반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열리게 됐다. 화곡3주구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된 지 10여년 만이다.
조합은 관리처분총회 결의가 통과됨에 따라 향후 30일간의 공람기간을 거쳐 구청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구청이 30일 이내 관리처분인가 여부를 결정하면 철거가 본격화 된다. 조합의 한 관계자는 "11월말부터 철거에 들어가 빠르면 내년 2월말이나 3월초에는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비대위 측에서 여전히 조합의 사업진행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향후 줄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날 관리처분총회가 끝난 뒤 일부 조합원을 중심으로 총회 결의가 무효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한편 화곡3주구는 강서구 우장산동 우신, 양서, 홍진시범 1ㆍ2차 등 5층 규모의 노후 아파트와 빌라 및 단독주택으로 이뤄진 연합지구로 재건축을 통해 21층짜리 37개 동의 2,603가구로 탈바꿈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