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법, 미리 작성한 유언장 효력 첫 인정

미리 작성된 유언장이라 해도 유언자가 의식이 명확한 상태에서 일일이 확인을 했다면 효력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미리 작성된 유언장의 효력을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6일 대법원 3부는 이모씨의 장남이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지난 2004년 사망한 이씨가 사망 8개월 전 변호사를 공증인으로 지정, 미리 공증할 내용을 작성하고 이튿날 증인 2명을 참석시켜 이를 확인한 후 작성한 유언공증증서 내용에 대해 효력이 있다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이씨의 변호사는 공증 내용을 미리 작성했다가 증인이 참석한 상태에서 이씨에게 유증할 재산이 어떤 것인지 물어서 대답을 듣고 유언공증증서의 내용을 읽어준 후 이씨가 이의가 없다고 하자 서명날인토록 했다. 이씨의 장남은 이렇게 작성된 아버지의 유언증서에 따라 누나와 여동생들에게 상속된 부동산도 자신의 것이라면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누나와 여동생들은 민법 제1068조에 따라 유언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ㆍ말로 의사를 전달하는 것)하고 공증인은 이를 적어서 유언자와 증인에게 낭독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무효라고 맞섰으나 대법원은 장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취지를 작성하고 그 서면에 따라 그에게 질문을 해 진의를 확인한 다음 필기된 서면을 낭독해 줬고, 그가 유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할 의사식별 능력이 있었으며 유언의 내용이나 경위로 봐서 유언 자체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을 갖췄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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