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씨모텍, 일단 퇴출 면했지만…

회계법인과 재감사계약 성공해 개선기간 부여<br>재감사에서 적정 받아도 횡령ㆍ배임 건으로 상폐실질심사 대상

대표의 자살과 이명박 대통령의 친인척 연루로 관심을 모았던 씨모텍이 증권시장으로부터의 퇴출은 일단 모면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3일 한국거래소(KRX)는 상장위원회가 씨모텍에 대해 상장폐지를 결정하지 않고 오는 8월17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한 후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씨모텍은 같은 사유인 감사의견 거절로 퇴출이 확정된 에코솔루션과 달리 상장 유지에 대한 불씨를 살릴 수 있게 됐다. KRX 상장위원회가 씨모텍에 개선기간을 부여한 이유는 감사의견을 거절한 신영회계법인이 씨모텍을 재감사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신영회계법인은 개선기간 종료 후 7거래일째인 8월 26일까지 씨모텍에 대한 감사의견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 만약 재감사를 했는데도 부적정, 한정, 의견거절 등이 나오거나 기한까지 감사보고서가 나오지 못할 경우 씨모텍은 최종 상장폐지 된다. 씨모텍이 기한 내에 ‘적정’이란 감사의견을 받는다 해도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지난 4월4일 발생한 횡령ㆍ배임건 때문에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씨모텍은 최대주주인 나무이쿼티와 나무이쿼티의 실소유주인 김창민ㆍ이철수씨가 회사 자금 256억원을 횡령ㆍ배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씨모텍은 와이브로 단말기 제조업체로 지난 3월24일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고 이틀 뒤 대표 김모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주위를 안타깝게 했으며 나무이쿼티의 대표였던 전모씨가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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