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전남 진도군 팽목항에 파견돼 사망자의 장례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복지부 공무원 7명이 지난 21일 전라남도 소속의 보건소 구급차량을 이용해 퇴근했다. 이들은 팽목항 주차장에서 구급차량에 탑승해 20여분 거리의 진도터미널까지 이동했다. 팽목항은 세월호 침몰 해역에서 수습된 시신이 뭍으로 들어올 때 가장 먼저 거치는 곳으로 경찰과 유족들의 시신 확인 절차가 진행된다.
119와 보건소 소속 구급차량 수십 대가 항구에 대기 중이며 긴급차량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일반차량은 항구에서 도보로 5~10분가량 떨어진 별도 주차장까지만 접근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긴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구급차를 이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밤샘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직원들이 모두 50㎏ 정도의 의약품과 시신보관용 얼음팩을 옮기려 전라남도에 차량지원을 요청했는데 구급차가 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의약품과 장비를 옮기려고 차량지원을 요청했는데 마침 구급차가 와서 이를 타고 이동했다는 설명인데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