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빙과류 개별포장에도 제조일자가 표시된다. 이전에는 판매업소에 공급되는 박스에만 제조일자가 표시돼 어린이들의 소비가 많은 빙과류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빙과류 개별제품의 제조일자 표시 의무화를 도입해 6개월의 권고기간을 거쳐 오는 2009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종이 재질의 튜브형 및 원뿔형과 플라스틱 재질의 컵형 제품은 표시법을 개발 중인 것을 감안해 1년 후인 2010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빙과류 제품의 경우 위생관리를 위해 특수 포장 재질을 사용해 제조일자 표시 자체가 어려웠다. 제조일자를 표시하더라도 급속냉동 및 판매 과정에서 글자가 떨어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급속냉동에서 제품에 잘 부착되고 지워지지 않는 잉크와 프린팅기술 개발에 주력해왔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빙과류가 언제 제조한 제품인지 알 수 없다는 소비자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왔다”며 “업계와 협의를 통해 위생 및 소비자 알 권리 확보를 위해 제조일자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