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올라온 수능 시험지 판매 광고는 한 사기꾼의 소행으로 수능 시험지 유출 의혹은 사실무근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1일 인터넷 카페에 수능 시험지 판매 광고를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수험생으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32.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1일 유명 포털사이트 카페에 `대학 수능 시험지와 정답지 판매합니다'라는 광고와 연락용 휴대폰 번호를 올렸으며 이를 보고 전화한 사람은 70여명에 달했다.
이중 재수생 박모(19)씨는 "700만원을 주면 문제지와 답안지를 전달하겠다"는이씨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 350만원을 택배로 이씨에게 전했으나 결국 돈만 날리고 말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PC방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인터넷 ID를 개설하고 외국인명의의 대포폰과 대포통장 등을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