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설현기 아세아종금이사 영장

시세조종등 협의서울지검 특수1부(이승구 부장검사)는 18일 대한방직 설원식 전 회장의 조카이자 아세아종금 전무이사인 설현기(55)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증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설씨는 아세아종금 대주주인 설원식(79ㆍ기소중지)전 대한방직회장, 민병태(62ㆍ구속)사장, 신인철(60ㆍ구속)감사 등과 공모, 아세아종금이 퇴출위기에 처하자 지난 99년 9월부터 지난 해 3월까지 아세아 파이낸스㈜ 등에 181억원을 대출한 뒤 동 회사 명의로 S증권 잠실지점 등에 거래 계좌를 개설, 사이버 거래나 전화 주문을 통해 아세아종금 주식 620만주(전체 발행주식의 20.5%)를 171억5,000만원에 매집하는 방법으로 시세를 조정한 혐의다. 설씨는 또 종금사는 동일차주에게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해 대출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주주인 대한방직에 대해 99년 12월부터 지난 해 3월까지 379억원을 초과 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설씨는 또 지난 98년에는 H, L사 주식을 매도하면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13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국민은행 자금부 과장 안모씨에게 신규예금 예치 등의 대가로 1,500만원을 교부하는 한편 한국토지공사, 한국담배인삼공사 직원을 통해 정부관리기업체 간부직원에게 2,1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뇌물을 교부한 혐의다. 김정곤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