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업정지를 당한 7개 저축은행 예금자들은 가지급금으로 2,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25일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한도를 종전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잇따른 영업정지에 따른 예금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지난 17일 이후 영업정지된 부산ㆍ대전ㆍ부산2ㆍ중앙부산ㆍ전주ㆍ보해ㆍ도민 등 7개 저축은행 예금자들은 예금 채권액에서 대출 채무를 뺀 금액 기준으로 예금자 1인당 2,000만원까지 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가지급금 신청은 부산ㆍ대전저축은행이 다음달 2일부터, 부산2ㆍ중앙부산ㆍ전주ㆍ보해저축은행은 이틀 뒤인 4일부터 할 수 있다. 도민저축은행 예금자들은 다음달 7일부터 가지급금 신청이 가능하다. 예금자들은 저축은행 본점 혹은 지점을 방문하거나 예보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급금을 신청하면 되며 약 1개월간 지급된다.
영업이 재개되기까지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이전에라도 자금이 필요하면 예금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예보가 지정하는 인근 금융회사에서 신청하면 예금액(5,000만원 한도)의 70~80%까지 필요한 자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