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등 28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10~30% 깎아주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가 2년간 연장된다. 그러나 세액공제율은 현재의 절반 수준인 5~15%로 낮아진다. 또 농ㆍ수ㆍ축협과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기한도 3년간 연장된다. 이와 함께 직불카드와 기명식 선불카드ㆍ현금영수증카드의 소득공제율이 20%로 단일화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정부 제출 및 의원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이같이 합의했다. 이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을 달성하기 위해 비과세ㆍ감면제도를 대폭 줄이기로 한 정부안과는 크게 달라 선거를 앞둔 선심용이라는 지적이다.
심의안에 따르면 당초 정부의 세법개정안에서 폐지하기로 했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가 세액공제율을 절반을 줄이는 수준으로 2005년까지 2년간 연장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밖의 중소기업은 15%, 수도권내 중소기업은 10%, 도ㆍ소매업과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관광업은 5%씩 세금을 감면받는다.
재경위는 또 농협ㆍ수협ㆍ신협ㆍ새마을금고ㆍ산립조합 예탁금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세 비과세 시한을 3년 연장하기로 합의해 2,000만원이하의 예탁금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범안심사소위는 이와 함께 6개월마다 연장해 온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고 공제율도 10%에서 15%로 5%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재경위는 이에 앞서 열린 소득세법 개정안 심의에서는 근로자소득자의 의료비 소득공제 기준금액을 현행대로 연간 총급여액의 3%초과한 금액으로 하되 근로자 본인의 소득공제 한도는 폐지하기로 잠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에 따라 5,000만원인 근로자가 본인 의료비 500만원과 가족 의료비 200만원을 지출했다면 본인의 의료비 500만원은 전액, 가족 의료비는 연봉 3%를 초과하는 50만원 등 모두 550만원을 소득공제받는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