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디아블로 3'에 공정위 칼날

접속 장애에도 환불 안해줘<br>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br>과태료등조만간 수위 결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적인 게임 '디아블로3'를 내놓은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를 조만간 전자상거래법 위반혐의로 처벌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법으로는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어 처벌 수위는 약할 것으로 보이지만 세계적인 게임회사에 공정위가 칼을 들이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디아블로3에 대한 소비자들이 민원이 폭주하면서 공정위가 전상법 위반에 따른 처벌 수위를 조만간 결정한다.


지난 15일 출시된 디아블로3는 세계 PC게임의 역사를 바꿔놓고 있다고 평가받을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일주일 만에 630만개가 팔려나갔고 국내에서도 PC방 점유율이 40%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이렇게 한꺼번에 이용자가 폭주하다 보니 민원도 폭주하고 있다. 이 게임은 인터넷에 접속해 다른 게이머들과 함께 즐기는 게임인데 이용자가 폭증하며 게임 접속이 아예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고 국내에서 환불을 요청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이다.


하지만 블리자드 측이 '환불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공정위와 소비자원에는 매일 100여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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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에 따라 블리자드에 대해 과태료와 시정명령 부과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접속장애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전상법 21조 3항의 금지행위(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 기간 방치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고 약관에 반하는 환불거부일 경우 전상법 17조(청약철회) 위반이 될 수도 있다.

문제는 현행 전상법으로는 수백만원 수준의 과태료와 시정명령밖에는 부과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점이다. 오는 8월 개정된 전상법이 시행되면 대규모의 과징금 부과도 가능해진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처벌 수위가 높지 않다 해도 게임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윤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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