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공모주 청약경쟁률이 평균 40.60대1로 집계됨에 따라 1억원을 예치했을 경우 삼성생명 주식 45주를 배정받게 된다. 청약증거금은 희망 청약대금의 50%이기 때문에 1억원을 예치했다는 것은 2억원어치의 삼성생명 주식을 사겠다는 뜻이다. 따라서 2억원을 삼성생명 공모가(11만원)로 나누면 배정 희망 물량은 1,818주(2억원/11만원)다. 이 물량을 경쟁률(40.6)로 나누면 44.78주에 달하지만 반올림하면 45주가 된다. 결과적으로 495만원(11만원X45주)어치의 삼성생명 주식을 받고 나머지 9,505만원은 환불 받게 된다. 그러나 청약 물량은 평균 경쟁률이 아니라 개별 증권사의 경쟁률로 결정된다. 이에 따라 증권사별로 청약증거금 1억원을 예치했을 경우 공모주 배정물량은 ▦우리투자증권 23주(80.53대1) ▦동양종금증권 35주(51.73대1) ▦삼성증권 42주(43.43대1) ▦한국투자증권 50주(36.07대1) ▦KB투자증권 51주(35.78대1) ▦신한금융투자 52주(35.10대1) 등이다. 똑같은 금액을 청약했더라도 우리투자증권에서 청약한 투자자는 신한금융투자에서 청약한 투자자의 절반도 안 되는 주식을 배정 받는 셈이다. 만약 주식 수를 기준으로 1,000주를 신청했다면 증권사별로 받는 주식 수는 ▦우리투자증권 12주 ▦동양종금증권 19주 ▦삼성증권 23주 ▦한국투자증권 28주 ▦KB투자증권 28주 ▦신한금융투자 28주 등이다. 한편 삼성생명 공모주에 청약한 투자자들은 오는 7일 잔금 50%를 치르게 되며 주식을 배정 받지 못한 자금은 이날 환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