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작년 12월 성형수술비 소득공제 받을수 있다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월 공포돼도 지난해 12월과 올 1월에 쓴 성형수술비와 보약 값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의 범위를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모든 비용과 모든 의약품 구입 비용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ㆍ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되면 의료비 소득공제 확대를 지난해 12월 지출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연말정산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 기간이 직전연도 12월에서 당해연도 11월로 돼 있다”며 “납세자의 편익을 위해 지난해 12월 의료비 지출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과 올 1월 한의원ㆍ치과병원ㆍ성형외과 등에서 성형과 미용 등의 목적으로 지출한 의료비와 보약 값 등도 올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는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로 의료기관의 소득이 일시에 노출돼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의료기관의 전년 대비 세금 증가분이 일정 수준 이상 될 경우 세부담을 경감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비 소득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2월8일), 국무회의(2월13일) 등을 거쳐 2월 중순께 공포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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