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통 3사 "원가자료는 영업비밀 … 공개 못해"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에 상고

국내 이동통신 3사가 통신요금 산정에 관한 원가 자료를 일부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KT와 LG유플러스에 이어 SK텔레콤도 이날 오후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통 3사는 법원이 공개하라고 한 자료에 공개할 수 없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보고 이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4부(성기문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참여연대가 미래창조과학부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알권리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로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개해야 한다"며 "원가 산정을 위한 사업비용과 투자보수 산정근거자료 가운데 영업보고서의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등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설사 영업비밀이라고 해도 비밀로서 가치는 크지 않은 반면 이통사의 독과점적 지배구조와 과다한 영업이익, 과도한 마케팅 비용에 의한 소모적 경쟁으로 발생한 통신요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방통위 감독권 행사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공익적 요청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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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영업보고서 가운데 인건비나 접대비, 유류비와 같은 세부 항목 일부는 통신사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요금 항목의 수익과 비용, 인력운용과 자산구조와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로 영업전략 자체가 공개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판결로 이통 3사는 원가자료를 공개해야 할 상황에 처했으나 이들 모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한 차례 더 판결을 받아보기로 결정함에 따라 원가 공개를 둘러싼 법정 공방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소송의 피고인 미래부는 상고하지 않을 방침이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어떤 경우에도 통신원가 소송에서 상고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2012년 9월 통신 원가 산정 자료를 공개하라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 방통위와 보조참가인인 SK텔레콤은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2심부터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소송에 합류했다.

당시 방통위는 원가 관련 영업보고서 자료와 요금인하에 대한 전체 회의 자료 등은 법원 판결에 따라 공개하기로 했으나 인가신청서와 통신비 인하 전담반(TF) 민간인 구성원 명단은 영업전략에 해당한다며 비공개를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2011년 5월 휴대폰 요금 인하를 요구하며 방통위에 요금원가 자료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방통위가 다수 항목에 대해 비공개를 결정하자 같은 해 7월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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