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김성곤 부장판사)는 30일 피해자 A(10)양 가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자료 등 8,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학교 교문에는 경비원이나 배움터지킴이 같은 사고 방지 인력이 배치돼있지 않았고, 당직 교사는 김수철을 학교 건물에서 내보내기만 했을 뿐 별다른 학생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학교 측이 학생에 대한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건 발생 원인이 학교 측에 있는 이상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다만 사고가 대부분의 교사가 출근하지 않은 자율휴업일에 발생한 점, A양이 어머니와 헤어진 뒤 짧은 순간에 납치된 점을 감안해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A양 가족은 지난 2010년 "교장과 당직교사가 학교시설을 개방해놓고 보호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1억 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수철은 같은 해 6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A양을 납치해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