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처음으로 ‘국내파 파룬궁’ 中 여성 난민인정

국내에서 파룬궁(法輪功)에 입문해 벌인 활동으로 귀국시 중국정부의 탄압이 우려된다면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왔다. 이는 파룬궁 회원으로서 박해를 받다가 한국으로 쫓겨온 경우가 아니라도 난민으로 인정한 첫 사례다. 서울고법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중국인 W(여)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인정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W씨가 주로 경제적 동기에 의해 한국에 온 것으로 보이지만 입국 이후 파룬궁을 수련했고 관련 행사 사회를 맡거나 기자로 활동하며 수련자 탄압 실태를 보도한 점 등에 비춰보면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파룬궁 수련으로 박해를 받다 출국한 사람뿐 아니라 한국에서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았고 이 때문에 귀국시 박해가 우려되는 자도 난민"이라며 `국내파' 수련자를 난민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2001년 한국으로 건너온 W씨는 2004년 10월께부터 파룬궁 수련을 시작했는데 중국 정부의 수련자 탄압실태를 전해 듣고서 공산당에서 탈퇴하고 인터넷 등에서 탈당 운동을 벌이거나 탄압을 비판하는 대외 활동을 펼쳤다. 그는 작년 3월 난민으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고 1심은 `한국에 오기 전에는 파룬궁을 수련하지 않았고 박해를 피하기보다는 체류 기간 연장 목적이라는 의심이 든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파룬궁은 리홍쯔(李洪志)라는 인물이 1992년 중국에서 최초로 전수한 심신수련법으로 1995년 이후 수련생이 급증했으며 현재 약 80개국에 7,000만명이 넘는 수련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초기에는 파룬궁에 관대했으나 회원이 늘고 집단세력으로 발전하자 1999년 `활동금지통고'를 내려 관련 단체를 사교(邪敎)로 규정했다. 이후 파륜궁과 관련된 주요 인물을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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