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독자한마디] 은행창구서 송금할 돈 분실 CCTV촬영않고 책임 회피

그 사실을 알게 된것은 오후 8시경이었다. 처음에는 수표번호를 알 수 없어 포기하려하다 훔쳐간 사람 역시 백만원짜리 수표를 쓰지 못했으리란 생각에 새벽에 조흥은행 홈페이지에 도난 신고를 했다. 다음날 아침 8시20분 동원증권으로 전화를 했고, 그곳에서는 즉시 조회를 해서 수표번호를 가르쳐주었다.나는 즉시 조흥은행에 전화를 해서 신고를 하고자 했으나 그곳에서는 아직 금고를 열지 않았다면서 콜써비스센터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하지만 은행에서 알려준 전화번호는 자동응답기만 계속 돌아갈 뿐 이었다. 9시30분까지 기다렸다 다시 은행에 전화로 사고신고를 했는데 5일이내에 은행에 와서 서면 신고를 하면 된다고 했다. 즉시 은행으로 가서 10시30분경 서면신고를 했고, 그 과정에서 91만6,000원을 은행에 냈다. 1만5,000원은 한장당 5,000원씩 수표에 대한 추심료이고, 90만원은 도난 수표에 대한 사고신고 담보금이었다. 그리고 1,000원은 수표에 대한 미지급 증명서값이었다. 은행측에서는 만약 5일이내에 법원에 「공시최고 신청」을 하지않으면 수표에 대한 권리를 잃게 되며, 은행은 수표를 가져온 사람에게 돈을 지급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나는 그날 경찰서에 수표도난을 신고한 후 법원에 공시최고 신청을 냈고, 2월23일 12경에 「공시최고 접수원 확인서」를 은행측에 제시했다. 그리고 내가 은행측으로 들은 답변은 너무 어이가 없었다. 나는 분명히 경찰서에 수표도난을 신고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경찰측에서는 이사건에 대해 반드시 수사해주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은행은 만약 수표가 돌아오면 부도처리를 할테고 상대측에 내 연락처를 가르쳐 줄 것이고 했다. 상대측 역시 재판을 할 수도 있고, 혹은 혹은 선의의 피해자일 수 있으니 합의를 해야할 거라고 말했다. 도난당한 수표에 대해 합의를 한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한다. 만약 그가 정말 선의의 피해자라면 그는 어떻게 자신이 그 수표를 입수하게 되었는지 증명해야 할 것이다. 어쨌든 법원에 가서 공시최고 신청을 한것도, 경찰서에 신고를 한것도 나다. 그리고 은행이 한일 이라곤 도난 수표에 대한 신고를 받고 접수한 것이 전부인데 도대체 왜 수표에 대한 추심수수료가 1만5,000원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공시최고 신청을 하고도 재판을 통해 도난당한 수표를 돌려받기까지는 보통 4~5개월이 걸리는데 사고신고 담보금으로 90만원씩 내야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은행의 고객 권리보호가 너무 소홀하다는 인상을 지울수 없다. 연영숙 SARAZAD@ORGI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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