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23일 삼환기업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기업의 개시신청 이후 재무적 판단과 기업을 살리기 원하는 채무자의 의사가 분명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며 "신속한 회생절차를 표방하고 있는 패스트트랙(Fast Track)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우선 삼환기업의 현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해 회생절차를 진행한다. 다만 신한은행 등 9개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채권자협의회가 회생절차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회사의 자금 집행을 비롯한 경영과정에 감독자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삼환기업의 회생절차는 하도급업체나 협력업체와 같이 일반 상거래를 맺어온 채권자들이 다수라는 점이 반영돼 상거래채권자협의회(가칭) 등을 구성될 예정이다. 따라서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는 상거래채권자들도 채권자협의회의 구성원으로 회생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채권자와 기업, 법원 등이 한 자리에 모이는 제1회 관계인집회는 오는 9월 27일 열린다.
삼환기업은 지난해 기준 건설회사 도급순위 29위 업체로 지속적인 분양경기 침체로 자금난을 겪어오다 지난 16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