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재자 신고 26까지일

4.13 총선 부재자 신고가 22일 전국 구·시·읍·면별로 일제히 시작돼 오는 26일까지 계속된다.이와 함께 총선 선거인수를 확정하기 위한 선거인명부 작성도 이날부터 26일까지 이뤄진다. 부재자 신고대상은 1980년 4월14일 이전 출생자로서 선거인명부 작성 만료일인 3월26일 이전에 주민등록지를 벗어나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으로, 가까운 읍· 면·동사무소에 비치된 부재자 신고서를 작성, 주민등록지로 우송하면 된다. 부재자 신고를 마친 사람에게는 4월3일까지 부재자 투표용지가 발송되며 4월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거주지 인근에 설치된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면 된다. 중앙선관위는 대학생, 장기출장자, 군인, 장기입원 환자 등 부재자신고 대상은 빠짐없이 신고를 해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앙선관위는 아울러 구·시·읍·면별로 이뤄지는 선거인명부 작성때 특정후보의당선이나 낙선을 노린 위장 전입자가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감독하라고 일선 선관위에 지시했다. 김홍길기자NAMASTE@SED.CO.KR 입력시간 2000/03/2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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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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