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입항규정 위반" 우즈부부 곤욕

"입항규정 위반" 우즈부부 곤욕 신혼여행을 즐기고 있는 타이거 우즈(28)와 신부 엘린 노르데그렌(24)이 미국 해안경비대의 입항 규정을 어겨 요트 안에 발이 묶이는 곤욕을 치렀다. 미국 해안경비대 대변인 에릭 윌리스 대위는 “우즈 부부가 탄 요트 프라이버시호가 산후안 항구에 들어오려다 규정 위반으로 입항이 거부됐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7월1일 개정된 미국 보안 규정에 따르면 미국령 항구에 입항하는 모든 선박은 적어도 4일 전에 입항 신고를 해야 하지만 프라이버시호는 이를 따르지 않았던 것. 산후안 항구에 들어오려던 프라이버시호는 해안 경비대원이 승선한 가운데 닻을 내린 채 조사를 받았고 우즈 부부를 포함한 8명의 승객은 3시간30분 동안 사실상 억류되는 수모를 당했다. 프라이버시호는 이민국 직원이 배에 올라 우즈 부부를 포함한 승객과 면담하는 사이 연료를 보급받은 뒤 산후안 항구를 떠났으나 행선지가 어디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영국령 케이먼제도 선적의 호화 요트 프라이버시호는 우즈가 대주주로 있는 프라이버시홀딩컴퍼니 소유이다. /연합뉴스 입력시간 : 2004-10-1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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