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브이아이피투자자문과 밸류시스템투자자문에 대해 각각 4건과 3건의 ‘경영유의’ 조치를 취했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브이아이피투자자문은 투자일임계약서상 투자대상, 운용방법 등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투자 유형이나 제한사항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채 고객의 요구사항 등을 구두로 전달받는 경우가 있었다. 성과수수료 기준금액이 계약금액 변경 시점에 따라 차등 적용될 소지도 있었으며 고객에게 교부하는 ‘투자일임자산 변경 통보서’에는 성과보수 기준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직원이 개인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일임재산과 일반투자자의 일임재산 운용을 함께 맡는 등 투자자 간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절차가 허술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밸류시스템투자자문은 투자권유 문서에서 제시된 중요사항 일부를 투자일임계약서에서 빠뜨리고 개별 고객의 요구나 제한 사항을 제대로 문서화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해 고객과의 이해 상충 방지, 불공정거래의 예방 등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마련하지 않아 내부통제 시스템 보완 필요성도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