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출연기관 등 공공부문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이 처음으로 실시된다.
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8월부터 2개월간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출연.보조기관 등 공공부문 사업장 530여곳을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공공부문에 대해 고발이나 진정, 사고 등의 사안에 한해 근로감독을 벌인 적이 있지만 일반적인 근로감독은 실시되지 않았다.
노동부는 근로감독에서 법정수당과 퇴직금 지급 여부, 근로시간.휴일.휴가규정준수 여부, 취업규칙 변경때의 절차준수 여부 등 근로기준법 관련사항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
또 외주나 아웃소싱 과정에서 고용조정 등을 위해 노조와 성실한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법절 절차를 준수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점검대상 기관에 대해 이달말까지 점검계획을 통보, 7월 한 달간 자체개선토록 한뒤 8월부터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또 이들 공공부문에 이어 중앙행정기관과 교육기관 등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점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공공부문의 경우 임금체불 등의 사례는 별로 없지만 민간부문보다 노무관리의 전문성이 약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이번 근로감독을 계기로공공부문 사업장도 노동법에 대한 이해와 노무관리의 적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