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연간 매출 4,800만원 미만땐 통신판매업신고 안해도 된다"

대법원 판결

SetSectionName(); 대법원 판결 이성기기자 sklee@sed.co.kr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통신판매업신고 의무가 면제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통신판매업을 한 혐의(전자상거래소비자 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54)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간이과세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의 연간 추정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임에도 통신판매업을 시작한 최초 과세기간(2006년 1월1일~12월31일) 이후 새로운 과세기간(2007년 1월1일~12월31일)에 대해 매출액과 상관없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통신판매를 계속해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상호나 주소, 인터넷 도메인명 등을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해당돼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김씨는 중국 저장(浙江)성에 무역회사를 차린 뒤 지난 2006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인터넷 사이트 '옥션'을 통해 국내 소비자에게 중국산 스포츠 용품(에스보드)을 판매하면서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 2심에서는 벌금 5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이런일도… 부동산시장 뒤집어보기] 전체보기│ [실전재테크 지상상담 Q&A] 전체보기 [궁금하세요? 부동산·재개발 Q&A] 전체보기│ [알쏭달쏭 재개발투자 Q&A] 전체보기 [증시 대박? 곽중보의 기술적 분석] 전체보기│ [전문가의 조언, 생생 재테크] 전체보기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