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해외 도피재산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유럽 조세회피처 대상 계좌정보 입수 나서

국세청이 유럽지역의 조세 회피처로 빼돌려진 해외 도피재산의 조사에 나선다. 이에 따라 유럽의 조세 회피지역에 비밀리에 계좌를 만들어 세금을 탈루한 사람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28일 “해외소득 국내 미신고나 해외 비자금 탈세를 추적해 과세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사전 정지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상지역으로는 조세 회피처로 알려진 유럽의 리히텐슈타인이나 스위스 등이 우선 순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 각국 세무당국과 협력해 이들 지역의 한국인 관련 계좌정보 입수를 추진하고 있다. 국세청이 독일 측과 정보 협력에 나선 이유는 독일 당국이 올해 초 리히텐슈타인 LGT 은행에 비밀계좌를 개설한 고객정보를 입수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이 나라 은행들에는 독일 외에도 미국 등 세계 수십 개국의 부자들이 세무당국의 눈을 피해 빼돌린 거액의 재산이 비밀계좌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 리히텐슈타인이나 스위스은행 등의 비밀계좌는 각국의 부호나 거물 정치인 등이 애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한국인 계좌가 존재할 경우 중소기업의 현지법인 위장거래 등을 통한 자금은닉 수준을 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앞서 한상률 국세청장은 지난 2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역외 탈세 방지 공조를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고위 대표 회의에 참석해 “금융거래의 투명성 제고와 효과적 정보교환 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조세 피난처에 대해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정기조사 대상 법인을 선정하기 위해 제3차 조사대상 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일선 세무서가 수행하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 가운데 10%를 민간인이 참여하는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선정하고 선정과정을 외부에 공개했다. 이에 따라 세무서 단위 조사 대상자의 10%가량인 240∼250개가량의 기업은 이날 회의에서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선정됐다. 무작위 추출방식은 납세 순응도를 측정하고 조사선정 비율이 낮은 중소법인에 대해 세무조사의 잠재적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방식이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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