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줄기세포 조작' 핵심 4인 소환

검찰, 주범 등 규명 주력… 사법처리여부 관심

검찰이 2일 황우석 교수 등 줄기세포 조작의혹의 핵심 4인방을 동시 소환하면서 논문조작의 실체 및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검찰에 소환된 사람은 논문 작성을 지휘한 황우석 교수와 줄기세포 조작의혹을 받고있는 김선종 연구원, 줄기세포 DNA 분석을 맡았던 윤현수 한양대 교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이양한 박사이다. 검찰은 이들 네명의 말 맞추기를 차단하기 위해 동시 소환했으며 누가 논문 조작을 주도했는지, 공범은 누구인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일단 한양대 선후배 사이인 선종, 윤현수, 이양한 등 세 사람의 줄기세포 조작 및 가담 정도에 주목하고 있다. 조작의 시발점인 2004년 논문의 1번 줄기세포 DNA 검사가 이들 몫이었기 때문이다. 2005년 논문은 2ㆍ3번 줄기세포가 어떻게 미즈메디 병원 수정란 줄기세포 4ㆍ8번으로 바뀌게 됐는지를 밝히는게 관건이다. 황교수는 김 연구원이 미즈메디 수정란 줄기세포를 배반포 단계 체세포 줄기세포에 섞어넣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김연구원은 황 교수측의 소행이라고 맞받아치고 있다. 김 연구원은 이밖에 2005년 논문 발표를 앞두고 일어난 줄기세포 오염사고의 고의성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았다. 논문을 총 지휘한 황교수는 논문 조작을 지시 및 묵인했는지, 또 조작 지시를 하지 않았다면 DNA 조작시점을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다. 검찰의 줄기세포 조작수사는 형사적 혐의를 확정하지않고 논문조작의 실체를 규명하는 차원에서 시작된 만큼 현재로선 사법처리 여부를 가늠하기 힘들다. 검찰은 다만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사건인 만큼 조심스럽게 일부 인사에 대해‘업무방해’혐의 적용 여부를 숙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교수에 대해서는 연구비 사용과 관련, 횡령 혐의 등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황 교수가 줄기세포 논문이 허위임을 알고도 연구비 신청을 했다면 사기 혐의 적용이 가능하고 국가에서 지급받은 연구비를 개인 용도 등으로 사용했다면 횡령죄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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