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아시아나 실사후 대주주 감자 검토

개인투자자는 제외

SetSectionName(); 아시아나 실사후 대주주 감자 검토 채권단 "아직은 계획 없다" 서정명기자 vicsjm@sed.co.kr

채권단이 아시아나항공 기업실사 이후 대주주에 대한 감자 여부를 검토한다. 하지만 감자가 결정되더라도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보유한 개인투자자는 감자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최근 금호석유화학ㆍ금호산업 등 아시아나항공 대주주를 대상으로 아시아나항공 감자에 대한 동의서를 발송했다.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은 채권단 자율협약을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실사 결과에 따라 감자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동의서를 받고 있다"며 "감자 실사 여부에 대해 정해진 것은 없고 동의서만 받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채권단은 감자를 실시하더라도 대주주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채권단은 아시아나항공에 1,200억원의 신규자금을 지원할 명목으로 사전 안전장치 차원에서 감자에 대한 동의서를 받고 있다"며 "이 같은 절차는 신규자금 지원이나 구조조정 추진에 앞서 사전적으로 실시하는 절차에 불과하며 현재로서는 감자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일부 채권단은 아시아나항공 감자 가능성에 강하게 반대해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감자에 이어 채권단의 출자전환 조치가 단행되면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권이 금호산업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에서 산업은행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금호산업은 지난 10일 이사회를 열어 금호아시아나그룹 워크아웃 신청 전 금호석유화학에 넘긴 아시아나항공 지분 12.7%를 회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분을 다시 받으면 금호산업이 지분 33.5%를 보유해 아시아나항공 최대주주가 된다. 여기에 채권단의 출자전환이 뒤따르면 금호산업의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이 아시아나항공의 지배권을 갖게 되는 구도였다. 하지만 대주주 감자 및 신규지원 자금에 대한 출자전환이 이뤄지면 지배권이 산업은행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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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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