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한나라, 국민연금 관리·운용 분리 추진

국민연금법 개정안 27일 국회제출

한나라, 국민연금 관리·운용 분리 추진 국민연금법 개정안 27일 국회제출 •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주요내용 한나라당은 26일 국민연금의 관리.운용을 분리,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되는 투자전문회사가 여유자금을 운용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유승민(劉承旼) 의원의 대표발의로 27일 국회에 제출될 개정안은 보험료 징수,급여지급 등 기금관리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도록 하되, 여유자금 운용의 경우 독립적인 국민연금기금자산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해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기금의 관리.운용을 모두 보건복지부 장관이 책임지도록 한 정부여당안과 차이가 있다. 개정안은 또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를 두고 있는 한국은행의 지배구조를 벤치마킹해 투자전문회사 내에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하고, 자산운용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는 집행기구를 두도록 했다. 개정안은 투자전문회사가 법인의 인수.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이익의 배당,자본의 감소 등과 관련해서만 보유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경영진임면 등에는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동일법인 투자한도를 5%로, 해외자산 투자를 전체 운용자산의20%로 각각 제한하는 한편 자산운용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 가입자의 대표소송 및 집행기구 경영진의 손해배상책임제를 도입하고, 국민연금 자산운용에 부당 개입한 공무원은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입력시간 : 2004-12-2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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