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펜싱] 결승 오심 심판 자격 정지

체조에 이어 펜싱에서도 판정을 잘못 내린 심판이 자격정지를 받았다. 국제펜싱연맹(FIE)은 22일(이하 한국시간) 집행이사회를 열어 전날 남자 플뢰레단체 결승 심판을 맡았던 조제프 히다시(헝가리) 심판에 대해 2년 간 자격을 정지시켰다고 밝혔다. FIE가 비디오테이프를 분석한 결과 히다시 심판은 결승 2회전에서 4차례, 5회전에서 2차례 오심을 범한 것으로 나타났다. 르네 로크 FIE 회장은 "히다시 심판의 오심은 펜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중대한실수"라고 말했다. 21일 헬리니코펜싱홀에서 열린 남자 플뢰레 단체전 결승에서 이탈리아가 중국을45-42로 꺾고 우승했다. (아테네=연합뉴스) 특별취재단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