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中企 '환경규제' 특수 노린다

음식쓰레기 퇴비로 분해·냄새제거 제품등 개발 잇따라

최근 환경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제품들이 선을 보이고 있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을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업체들이 앞다퉈 관련 제품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오는 2월 10일부터는 각종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냄새를 제재하는 ‘악취방지법’도 본격 시행, 관련 업체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다. 경기도 안산에서 냉장ㆍ냉동고를 생산하는 대영E&B의 경우 환경산업으로 영역으로 넓혀 미생물방식 생분해성 처리기를 개발, 출시했다. 처리기에 음식쓰레기를 투입한 뒤 8시간이 지나면 냄새 없는 분말로 바뀌어 퇴비로 활용하거나 매립할 수 있다. 대전 소재 보성엔비텍도 고온으로 건조ㆍ소각하는 대용량 시스템을 내놨다. 하루 처리량이 100톤이 넘는 설비로 처리 후 건조된 음식물 찌꺼기는 퇴비나 연료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오는 2월 ‘악취방지법’ 시행에 맞춰, 공기정화 기능을 갖춘 다양한 아이디어 제품들도 나오고 있다. 힐올은 음식물 쓰레기 냄새 제거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상온 무광촉매 공기정화제 ‘끌레(Cle)’를 개발, 경기도 고양시 음식폐기물처리업체 그린웨이에 공급하기로 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청정기술센터 조영상 박사가 지난해 6월 독자 개발한 ‘상온무광촉매’는 상온에서 빛이 없어도 기능을 하는 신 개념의 촉매제로 공기청정효과가 뛰어나다. 이와 관련 업계의 관계자는 “오는 7월부터는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 3만여 공공기관이 친환경 상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된다”며“환경 관례 제품의 구매액은 올해 약 5,000억원에서 오는 2009년에는 1조 5,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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