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의도 훔쳐보기] 국회, 포털에 의원연금 허위 글 삭제 요청 왜

루머 바로잡고 공무원연금 개혁 명분쌓기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국회가 최근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 국회의원연금에 관한 허위 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는 국회의원연금 관련 법이 바뀌어 현행 19대 의원부터는 국회의원연금을 받지 못하지만 여전히 "국회의원은 평생 매달 120만원의 연금을 받는다"는 잘못된 정보가 인터넷에서 떠돌기 때문이다. 실제 전직 의원들은 하루만 근무했어도 지난 1988년 20만원으로 시작해 1992년 30만원, 1997년 50만원, 2000년 65만원, 2002년 80만원, 2004년 100만원에 이어 2010년부터 120만원의 연금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으라"는 국민의 요구가 빗발치자 여야는 지난해 7월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개정안이 올 1월부터 실시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연금 수령 자격이 '2012년 5월29일 이전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연로회원에게는 계속 연금을 지급하되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상의 수입이 있는 의원,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가는 받을 수 없다'고 개정된 것이다. 또 유죄 확정판결 등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에게도 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다시 말해 18대 국회의원까지는 연금혜택을 부여하지만 지급 대상 기준을 다소 제한한 게 특징이다. 국회 운영위 관계자는 최근 "지난해에는 전직 의원 818명이 월 120만원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하기 때문에 대상이 422명으로, 평균 금액도 98만원 정도로 줄었다"고 말했다. 특히 19대 국회에 재직 중인 의원이라면 재선이든 3선이든 선수에 관계없이 퇴직하더라도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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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이 개정된 뒤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여전히 허위 글이 사라지지 않는 게 현실이다. 특히 공적연금 개혁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반발계층에서 언론 기사나 의원들의 페이스북·트위터 등에 "국회의원 연금혜택은 놔두고…"라며 심심찮게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자칫 루머가 공적연금 개혁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여권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급기야 국회 운영위에서 이 문제가 이슈화돼 "그런 허무맹랑한 유언비어가 돌고 있다니 당혹스럽다(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등의 지적이 제기됐다.

여야의 시정지시를 받은 국회 사무처는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측에 국회의원연금에 관한 허위 사실을 담은 블로그와 카페의 글을 삭제해달라고 최근 요청했다. 허위 사실 악성 유포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입장도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은 올 1월 이후 작성된 허위 글을 삭제하고 있고 네이버도 삭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까지 게재됐던 글은 삭제조치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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