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환경부문 협상에서는 일반 시민이 양국 정부에 환경협정문 이행에 관한 정보와 환경 문제 관련 특정 현안의 해결을 직접 요구할 수 있는 ‘대중 참여제(PUBLIC PARTICIPATIONㆍPP)’ 방안이 도입됐다.
양국 정부는 환경협정문 이행에 관한 조언을 구하기 위해 적절한 경험을 가진 개인이나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양국은 또 환경 컨설팅 및 토양 오염 복원 등 환경 시장 분야를 추가 개방키로 한 반면 상수도 등 공공서비스 분야는 포괄적으로 개방을 유보하는데 최종 합의했다.
기존 폐수ㆍ폐기물 처리, 배출가스 정화, 소음진동 저감, 환경영향평가 등 개방된 분야에다 환경컨설팅 분야 등이 추가로 개방된 셈이다.
환경 협정 이행 여부를 감독하기 위해 양국 정부의 고위 관리들로 환경 이사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으며 환경이사회 개최시 시민단체 등 일반 대중이 참여하는 공개 회의를 의무적으로 운영해 환경정책 운영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기로 했다. 시민단체 등은 자문위원회를 통해 환경이사회와 협의하는 방식으로 정책방향 등을 논의할 수 있다. 양국은 기업 등이 환경법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때 피해를 당한 개인이나 경쟁 기업이 위반 기업 등을 제재토록 요구하거나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사법적 절차를 보장키로 했다. 배출 허용기준을 지키지 않는 기업 등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단속을 벌이는 등 환경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의무를 갖기로 하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겼다.
양국은 또 환경법 이행 준수 등에 관한 정보 교환, 민관 파트너십, 내륙과 연안,해양 생태계 보전, 대기ㆍ수질 오염 저감 등 30여개의 협력 사업 분야를 규정한 환경협력협정(AEC)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