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카트관리 소홀로 골퍼 사망’ 캐디에 벌금 300만원 선고

광주지법 형사 12단독 김종석 판사는 17일 카트 관리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를 일으킨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골프장 경기보조원 양모(39ㆍ여)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씨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경사진 곳에 제동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채 카트를 세운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골프장이 평소 카트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기계적 결함을 낳았고,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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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씨는 지난 2월 14일 오후 2시 40분께 전남 곡성의 한 골프장에서 4명을 태우고 카트를 운전하다가 1번 홀 티박스 옆 경사로에 정차해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 60대 골퍼는 티업을 마치고 카트 조수석에 올라탔다가 20m가량 미끄러진 카트에서 떨어져 3일 후 뇌간압박으로 숨졌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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