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중·소 건물도 안전진단 받아야

서울시, 내년부터 확대서울시가 현재 대형 건축물에만 적용되는 안전진단을 단독주택 등 노후 중ㆍ소규모 건축물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중ㆍ소규모 주택의 유지ㆍ관리 향상방안'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건설교통부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한 뒤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같은 서울시의 방침은 중ㆍ소규모 건물은 낡았더라도 소유주가 신청하지 않으면 안전진단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돼 지난해 8월 은평구 대조동 대조시장내 2층 상가건물 붕괴참사처럼 커다란 위험을 안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시가 대조시장 상가건물 붕괴참사 이후 최근까지 시내 연면적 1,000㎡ 이하 중ㆍ소형 건축물 16만여개동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벌인 결과 긴급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상태인 D급이 132개, '안전성에 위험이 있어 시설물을 즉각 사용금지하고 개축이 필요한 상태'인 E등급도 39개동으로 각각 파악됐다. 한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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