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 지하도 상가에 계단ㆍ복층 설치 허용

시, 관련 조례 입법예고…하반기 시행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 시내 지하도 상가에 편한 보행을 돕기 위한 계단과 복층 설치가 허용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 공공보도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를 15일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조례는 지하보행로 바닥의 경사가 심한 경우 계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조례가 정한 이용자의 피난ㆍ안전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했다. 계단을 설치하면서 장애인의 통행 편의를 위해 계단과 접한 공간에 에스컬레이터,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중 최소한 1개 이상의 시설을 함께 만들도록 했다. 장애인 편의시설의 종류, 구조, 설치방법 등을 결정하면서 장애인 편의시설 전문가 3명 이상에게 자문하도록 했다.


또 지하 보행로의 복층구조는 채광ㆍ환기 및 이용자의 피난ㆍ안전을 위해 2층까지만 허용했다. 층별로 설치하는 ‘지하광장’은 쾌적하고 개방감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상호 연결되는 열린 형태로 만들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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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지하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지하도출입시설의 내측 간격을 90 m로 강화했으며 채광ㆍ환기 및 연기배출 등에 필요한 ‘천창’은 층마다 같은 위치에 설치하도록 했다.

장애인용 승강설비, 시각 및 청각장애인용 점자안내판ㆍ촉지도식 안내판ㆍ음성안내장치 등의 설치도 의무화해 교통 약자들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였다.

시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시의회에 상정한 뒤 하반기 중 조례를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 시내 지하 공공보도시설은 모두 29곳이며, 2,783개의 점포가 입점해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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