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불법시설 방지위해지역별로 묘지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을 안내해주는 지도가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불법 묘지시설을 없애기 위해 묘지 및 납골시설 설치가능 지역과 제한지역을 구별할 수 있는 지도를 각 시ㆍ군ㆍ구 단위로 제작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2∼3개 시ㆍ군ㆍ구를 시범적으로 선정, 관련 법령상 묘지와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을 현장 조사한 후 이를 지도화 하기로 하고 이달중 사업자를 공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올 하반기내로 시범 제작된 묘지안내 지도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 지역별로 자체 묘지지도를 만들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묘지지도가 제작되면 관련법령을 몰라 묘지를 설치할 수 없는 땅에 묘지를 쓰는 일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