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론스타 지분 내주 매각명령

금융위원회가 론스타가 보유 중인 외환은행의 지분매각 방식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여기에 매각 이행 기간까지 고려의 대상이 되면서 임시 금융위원회를 개최할 날짜를 잡는것도 쉽지 않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8일 "매각명령을 내릴 금융위 임시회 날짜를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면서 "매각 방식에 대한 법리적 검토부터 이행 기간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계속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금융위는 9일 임시회를 열어 매각명령을 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금융위 내부에서는 다음주로 연기됐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임시회 날짜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또 다른 금융위 관계자는 "마지막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섣부르게 결정할 수는 없기 때문 아니겠냐"면서 "매각명령은 법률적 판단이 필요해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31일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잃었다는 점을 확인, 은행법에 따라 외환은행 지분 51.09% 가운데 10%를 초과한 41.09%에 대해 매각명령을 내리겠다고 론스타에 사전 통지했다. 금융위의 사전 통지에 대해 론스타는 최근 매각명령의 당위성을 인정하면서 명령 이행 기간으로 법정 한도인 6개월이 부과돼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명령 이행 기간을 넉넉히 잡으면 이달 말 하나금융과의 외환은행 지분 매매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계약을 연장하면서 다른 매수자를 찾는 등의 방식으로 협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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