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신용불량자 등록기준 내달부터 30만원

다음달부터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기준금액이 현행 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개별 채무의 연체금액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연체건수가 3건 이상일 경우는 신용불량거래자로 등록된다.전국은행연합회는 10일 신용정보관리규약을 이렇게 고쳐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약개정에 따라 지난 3월 말 기준 50만8,000여명에 이르는 신용불량자가 불량등록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받게 된다. 은행연합회는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되더라도 사면되는 것은 아니며 기록이 남아 있다가 추가로 연체가 발생할 경우 신용불량자로 재등록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이와 함께 30만원 이상을 연체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뒤 30만원 미만 연체건이 추가되면 30만원 미만 건도 해소돼야 신용불량자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김민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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