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ㆍ감면 제도는 관세법 등을 포함해 총 22개다. 정부는 이 가운데 10개를 폐지하고 8개를 연장하는 한편 4개는 축소하기로 했다. 폐지되는 주요 항목을 보면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눈에 띈다. 이 제도는 한 가구가 신축 주택(미분양 아파트)을 포함, 2채의 주택을 보유할 경우 1가구 2주택자로 간주하지 않고 1주택자로 보아 세금을 감면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 현재 2주택자인 경우 내년에 주택을 팔면 1가구 2주택자로 간주돼 세제상 불이익을 입게 된다.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을 매각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하던 조항도 올해까지만 적용된다. 거주자가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총 출자액의 10%를 소득 공제해주던 특례도 내년부터 폐지된다. 감면 세율이 축소되는 항목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ㆍ재생 에너지 생산용 기자재 관세 경감(감면율 65%→50%) ▦도시철도 등 건설용품 관세경감(85%→50%) 등이다. 반면 6개 감면 항목은 연장됐다. 우선 기관투자가의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가 현행대로 유지된다. 또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금융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과세특례 등이 내년에도 계속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