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佛국영TV와 도메인 유사해도 보유자 승낙없이 넘겨줘선 안돼

법원, france2.com등 이전금지 결정프랑스 국영TV 도메인과 유사한 도메인이더라도 한국인 보유자의 승낙 없이 이를 프랑스 측에 넘겨줘서는 안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공현 부장판사)는 27일 'france2.com', 'france3.com'을 보유한 김모씨가 도메인 등록 대행기관 한강시스템㈜을 상대로 낸 도메인 등록자 변경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한강 측은 김씨의 허락 없이 도메인을 프랑스에 넘겨줘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프랑스 낭트 지방법원이 김씨에 대해 도메인 이전을 명령했더라도 이 사건의 재판관할권이 프랑스 측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또한 이 같은 명령이 국내에서 허용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명령에 대한 국내법원의 집행판결도 없는 상태에서 한강 측이 프랑스 측의 요구에 응하는 것은 도메인 등록기관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프랑스 국영TV는 올해 4월 "본 방송사 도메인(france2.fr, france3.fr)과 유사한 도메인에 음란성 사진을 올려 이미지를 실추 시켰다"며 김모씨를 상대로 자국의 낭트 지방법원에 소송을 내 이전명령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한강 측에 김씨 소유의 도메인의 이전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씨는 "단순히 국가이름에 숫자를 결합한 일반적인 도메인이다"며 "재판관할권도 무시하고 궐석으로 재판을 진행했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며 지난 6월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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