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서울시 조경기준 강화

서울시는 8일 200㎡이상 300㎡미만 대지의 조경기준을 현행 대지면적의 3%에서 5%이상으로 올리는 등 조경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조경설치 제외대상에 포함된 도ㆍ소매시장을 구청장이 지정공고한 기존재래시장으로 조정하고 '상업지역안의 대지면적 300㎡이하'도 조경설치 제외대상에서 삭제된다. 또 지금까지 대규모 건축물에서 건물뒤편이나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운 곳에 설치됐던 공개공지와 관련,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쌈지공원 같은 소공원 형태로 설치하게 했다. 한편 시는 이번 개정조례안에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해 현행 2동 이상의 건축물에만 적용하던 건축물 높이제한 규정을 1동의 건축물인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한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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