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외환은행 기관경고 조치 팰런 행장도 주의적 경고

외환은행이 부당하게 주식납입금 수납업무와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업무를 처리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았다. 이와 함께 예금담보대출을 변칙 취급하고 부당하게 외화를 환전해준 사실도 적발돼 로버트 팰런 행장에게 ‘주의적 경고’가 내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주금납입 대행업무 및 외환환전 과정에서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적발된 외환은행에 기관경고 조치하고 팰런 행장 등 임원 4명에게 주의적 경고 등의 문책조치를 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2002년 10월부터 2년간 23개 영업점에서 1만6,362건, 2조7,051억원에 달하는 주금을 부당 납입했고 778건, 817만달러에 달하는 환전의 신고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 또 2002년에는 입금자원 없이 차주사 명의의 정기예금 50억원을 개설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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