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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계획위 회의록, 30일 지나면 열람 가능

앞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이후 30일이 넘으면 일반인도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안건 심의종결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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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조례에는 회의록 공개 시기를 심의 종결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했었다.

시가 회의록 공개 시기를 앞당긴 것은 최근 강남권 재건축 심의 보류 결정이 잇따르면 회의록 공개 요구가 급증한데 따른 것이다.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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