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1년 농민에게 지원된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의 상환부담 경감을 원하는 농업인은 오는 6월 말까지 분할상환을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농림부는 23일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며 대체자금의 분할상환을 원하는 농업인은 6월30일까지 농ㆍ축ㆍ인삼협ㆍ산림조합에 신청해달라고 밝혔다.
원금의 10%를 선납하는 농업인은 연 3%의 금리로 5년 동안, 선납이 없으면 연 5%의 금리로 3년 동안 부채를 균등 분할상환할 수 있다. 단 본인 및 배우자의 예ㆍ적금 등이 총부채의 80% 이상이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분할상환을 신청하지 않고 당초 상환기한 내 정상 상환하는 농업인은 1년간 납부한 이자액의 40%를 환급받을 수 있다.
농림부는 지원된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 5조9,000억원 중 2006년 순지원 대상자금은 모두 4조6,422억원으로 15일까지 전체의 51%인 2조3,671억원 규모가 분할상환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신청액 가운데 96.3%는 10% 이상을 선납, 연 3% 금리에 5년 분할상환 조건을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