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철거민용 시프트 입주권 불법거래 집중단속

서울시는 기획부동산업자가 철거 예정 가옥의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입주권(속칭 '딱지')을 사들여 웃돈을 받고 되파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 전 개인 간의 주택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이 아니지만 부동산중개업자가 해당 주택을 미리 사서 시행인가 전 되파는 수법이나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해 매매하게 하는 행위는 명백하게 불법이다. 서울시는 강남역과 삼성역ㆍ신도림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지역과 올해 입주 예정인 지구 근처의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이런 행위를 집중 단속해 적발된 부동산중개업자는 자격 정지 및 취소하도록 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관계당국에 조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구 배정은 추첨에 의한 것인 만큼 웃돈을 내면 인기지구 시프트에 입주할 수 있다는 허위과장 광고에 속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 20년 뒤 분양으로 전환된다거나 철거민 공급분은 보증금을 인하해준다는 등 이야기도 사실이 아닌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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