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대검찰청은 청와대가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의 증거인멸을 주도했음을 보여주는 진술이 나옴에 따라 민간인 사찰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나 특임 검사를 통해 재수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임검사는 검사 등이 연루된 사건을 독립해서 수사하는 것으로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 결과만 보고한다.
최근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39)은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주무관이 청와대 개입 등을 폭로하지 말라고 부탁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또 장 전 주무관은 "지난해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측에서 두 번에 걸쳐 현금 2000만원을 건네려 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장 전주무관이 재판과정에서 청와대의 개입 사실을 폭로하지 않도록 입막음하려 했다는 주장이다.
앞서 검찰은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56) 등 4명과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훼손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진경락 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45) 등 3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당시 이영호 당시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48)의 개입정황 등이 불거졌으나 검찰은 '윗선'의 개입은 없는 것으로 결론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