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또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교명변경 법안 통과 대가로 현금과 상품권 등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 의원과 신학용(62) 의원을 같은 날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은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신계륜, 신학용 의원에 대해 보강 수사를 벌여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세 의원을 일괄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신학용 의원은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뒤 지난해 9월 자신의 출판기념회 때 한국유치원총연합회측에서 축하금 명목으로 3,8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총연합회가 신 의원에게 건넨 돈을 뇌물이라고 판단하고 출판기념회 축하금에 처음으로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