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택시ㆍ버스요금 대폭 올린다

서울과 6대 광역시의 택시요금이 내년 7월과 2006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15~20%씩 인상되는 데 이어 전국 시내ㆍ시외버스 요금도 같은시기 5~15%씩 인상될 전망이다. 또 이르면 11월부터 버스 심야운행 할증률이 기존 10%에서 20~30%로 인상된다.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운송업제도개선방안을 확정, 13일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경기침체 등을 고려해 버스와 택시에 대해 2004년 6월30일까지 1년 동안 유류세 인상분 전액을 지원하되 2004년 7월부터는 요금인상을 통해 이를 보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버스의 경우 유가가 일정한 상황에서 유류세 인상분만을 감안할 경우2006년까지 2년 단위로 시내버스는 7~8%, 시외버스는 12~14%의 요금이 각각 인상된다. 택시는 서울과 6대 광역시 등 대도시 택시를 기준으로 같은 기간 15~20%씩의 요금이 인상된다. 2007년부터는 물가상승, 유가변동 등 인상요인에 따라 인상폭이 결정된다. 버스업계의 운행효율성 강화 등을 위해 심야운행 할증률도 10%에서 20~30% 수준으로 큰 폭으로 인상된다. 요금뿐만 아니라 제도개선방안도 마련돼 버스는 업체별 재정지원방식에서 탈피, 적자노선에 대해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2005년 이후 부터는 노선입찰제의 일환으로 최저 보조금 입찰제가 도입된다. 최저 보조금 입찰제는 업체별 경쟁을 통해 가장 낮은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업체에 노선운영권을 주는 방식이다. 또 택시는 승차인원에 따라 요금이 할증되는 승차인원 요금할증제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대도시 택시는 고급교통수단으로 요금을 크게 인상하고, 중소도시 택시는 대중교통 성격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전세버스의 경우 시도 조합이 주체가 돼 차고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그린벨트내 설치를 허용하고 차고지 최저 확보기준도 30-40% 정도 감면키로 했다. 레미콘트럭 등 1종 대형면허로 운전하는 건설기계 운전경력을 개인택시 면허취득을 위한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고 레미콘트럭의 경우 임대료에서 운송비를 따로 구분해 표시토록 했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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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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